③ 사건의 표시(민소규 2조 3호)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표시됨에 의하여 그 동일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나, 소장에는 소의
명칭만으로 사건을 표시한다.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사건명을 부여하거나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대개 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건명은 정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사건명으로는
대여금·물품대금·계약금반환·손실보상금·청산금·임료·손해배상·위자료·보험금·수표금·양수금·물품인도·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유권확인·공
유물분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혼·친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이 있다. 소장에 기재할 사건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또는 '약속어음금 등'의 방식으로 주된 한 가지 사건명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건명을 기재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청구는 '손해배상(자)'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청구는 '손해배상(산)'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청구는 '손해배상(의)'로, 공해로 인한 청구는 '손해배상(공)'으로,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는 '손해배상(지)'로, 기타의 청구는 '손해배상(기)'로 구분하여 사건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재민 86-5).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재판사무규칙 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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